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1]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1]
① 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1>
② 위원회 위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6.1>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7.6.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1>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1>
①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1>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7.6.1>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6.1>
① 영 제107조에 따라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1>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7.6.1>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6.1>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7.6.1>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①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6.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 통보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문결과 통보를 받은 시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7.6.1>
시장은 영 제106조의2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1]
삭제<2017.6.1>
①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