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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407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10-13공포 2022-10-13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7.13, 2008.9.25, 2018.10.18, 2021.12.30., 2022.3.31.>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10명이내로 한다. 이 경우 김천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0.18, 2021.12.30., 2022.10.13.>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01.7.5, 2021.12.30.> [전문개정 2018.10.18] <단서 삭제 2022.10.13.>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3, 2008.9.25, 2021.12.30.> <후단 신설 2022.10.13.> ④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8.10.18> ⑤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이하“검사기간”이라 한다)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0.13.>

제4조

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0.18>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위원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10.18]

제6조

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된다.<개정 2018.10.18>
②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8.10.18]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삭제<2022.10.13.>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1.12.30.>

제9조

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맹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3, 2008.9.25, 2018.10.18, 2021.12.30., 2022.3.31.>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단서개정 2001.7.5> <단서 삭제 2022.10.13.>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①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0.13.>
②위원의 위촉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등의 지급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이외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0.1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