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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자치법규 2041404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김 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 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 명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시소속 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등

①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0.28, 2022.3.3.>

제8조

운영규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