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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403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1-09-16공포 2021-09-16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김천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명칭 및 설치

① 센터 명칭은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족 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ㆍ상담ㆍ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지원 및 욕구조사
6. 그 밖에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등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3.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9.16.>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16.>

제10조

이용자의 범위

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2. 그 밖에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