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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394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6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사정원 및 배정

입사생의 정원은 30명으로 하고, 남ㆍ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4.11.14.>

제3조

입사기간

입사생이 김천서울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를 이용하는 기간은 해당년도 입사등록일로부터 학년말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02.>

제4조

입사신청

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제5조

선발기준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김천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② 입사생 선발은 매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하며, 세부적인 선발기준은 제1항의 공고에 따른다. <신설 2025.10.02.>

제6조

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되면 즉시 김천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사결정된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관리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입사원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
4. 제8조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5.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6. 그 밖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

학사 운영수칙

시장은 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