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김천서울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김천서울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사(김천시 운영지분)의 명칭은 “김천서울학사” (이하 “학사”라 한다)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개정 2025.10.02.>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
3. 그 밖에 입사생 복지를 위한 사항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년제 이상 대학ㆍ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학생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단서 삭제 2020.11.19.> <개정 2020.11.19, 2025.10.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정원 미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0.02.>
1.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ㆍ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휴학생일 경우
2. 이전 공공기관 자녀는 보호자가 김천시에 주택을 매입ㆍ임차한 경우
③ 학사 입사대상자는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입사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11.19, 2025.10.02.>
1. 퇴학, 정학 중인 사람.
2. 입사생이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학생
3. 공동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정 전염병 질환자(B형 간염, 폐결핵 등)
⑤ 그 밖에 입사생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김천시장은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의 책정은 김천시와 참여 지자체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학사는 김천시와 참여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학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김천시 물품 관리 조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