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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392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16-06-30공포 2016-06-30공포번호 4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30>

제2조

관리요원 배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캠핑장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6.6.30>

제3조

당직근무

캠핑장 내의 시설물 관리 및 안내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근무자의 임무

캠핑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사용료 징수 및 수납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캠핑장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예방
3. 사용자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캠핑장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5. 그 밖에 캠핑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5조

시설사용료의 납부 등

①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선납하되,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시설사용료는 수납일의 다음 날까지 김천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0]

제6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은 사용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30]

제7조

소지품의 제한

시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6.30>

제8조

대장의 비치

시장은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