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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390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경북김천혁신도시 내에 위치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람료”란 과학관에 전시된 전시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대관료”란 과학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7.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0. “실시협약”이란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를 위해 김천시와 김천에코그린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를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관람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관람자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관람료 면제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자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등의 정산

① 관람료, 대관료 등 과학관의 모든 수입은 매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과학관의 모든 수입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김천시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람료, 대관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과학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 카드결재 수수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

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음주, 약물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2.3.31.>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유아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시장은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소란행위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등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시장은 풀돔영상관 관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4세 이하의 유아 또는 신장 100㎝ 이하인 사람. 다만, 휠체어 등의 별도좌석을 이용하여 관람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2. 광과민성 증후군이나 관련된 질병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풀돔영상관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교육체험 프로그램운영

① 시장은 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가자에게 별도의 교육체험비 및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이벤트 등의 실시

① 시장은 과학관 운영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관람객, 네티즌,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벤트를 실시할 경우 별표 4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으며, 이벤트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과학동아리 지원

시장은 지역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연구, 학습, 조사, 교육, 창의과학마인드 조성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 과학동아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정기회원제

① 시장은 과학관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기회원은 별표 5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기회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 등을 일부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상설전시관은 전액 2. 과학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교육체험비 등은 50퍼센트 (별도의 재료비가 있는 경우 재료비는 감면하지 아니함) 3. 과학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획전시행사는 전액 ④ 정기회원제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전시물품의 관리

① 시장은 전시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물이나 관람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 등에 대하여 이용객들의 호응도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ㆍ교체하여야 한다.
③ 관람자가 과학관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의 대관신청 및 허가 등

① 시장은 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대관범위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1. 기획전시실(부속창고 포함)
2. 세미나실

제16조

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 허가 취소를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상 대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대관료 징수 및 반환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대관시설 이용에 대하여 별표 6에서 정한 대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사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비율은 별표 7과 같다.

제18조

대관료의 감면

시장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김천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
2. 김천시가 후원하는 행사는 50퍼센트 감면
3. 지역과학문화 창달 및 과학관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

제19조

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제한ㆍ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ㆍ규칙,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2. 대관허가의 목적이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
3.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에 저해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20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과학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관리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대관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④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안전 및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과학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시협약에 따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성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2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실시협약에 따른다.

제23조

과학관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과학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4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2. 김천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김천시 부시장(당연직)
4. 그 밖에 과학, 교육 등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김천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관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⑥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실비보상

평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시설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시협약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설운영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실시협약 또는 상호협약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제4조(개관 및 휴관)에 따른 과학관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설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과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자와 김천시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운영 및 프로그램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반사항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제2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과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담당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각종 서류, 그 밖의 시설ㆍ물품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

운영성과평가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성과를 반기 1회 이상 평가하여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탁료 산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

준용

과학관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7.>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