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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38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농특산물 판매와 관광 활성화 등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김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기타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부서로 요청한다. <개정 2025.4.1.>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촉방법

① 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또는 위촉패)을 수여한다.
② 홍보대사의 위촉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업무 총괄은 홍보업무 부서에서 담당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별로 한다. <개정 2025.4.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보상 등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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