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04137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8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국가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5.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향토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보존ㆍ보호할 필요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국가유산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유산의 지정ㆍ인정과 해제
2. 향토유산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향토유산의 관리ㆍ보존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8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 중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0조

향토유산 지정

① 시장은 제2조와 관련이 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향토유산은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ㆍ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 또는 인정서 를 교부하고 기록ㆍ관리한다.

제11조

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 자와 사전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2조

지정해제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정ㆍ인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ㆍ관리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시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ㆍ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 등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보존ㆍ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향토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점검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관리 점검토록 한다.

제16조

기록보존

① 시장은 지정ㆍ인정된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보조 등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향토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