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제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이 규칙은「김제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시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5.>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5.>
① 시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지적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30., 2021.12.15.>
② 시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각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보내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부서가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김제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ㆍ접수창구를 민원지적과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일부개정 2019.1.30., 2021.12.15.>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안내서
① 조례 제7조의 공개대상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서 공개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1.12.15.> ②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가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삭제 <일부개정 2021.12.15.>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② 처리부서는 안건상정요청서 제출할 때 경과보고 및 회의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ㆍ청구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김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제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지적과장이 된다. <개정 2019.1.30.>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①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②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회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처리부서는 즉시 민원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 2021.12.15.>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개대상기관의 비공개나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대상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나 제4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행정심판법」과「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2항에 따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