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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자치법규 204137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1-12-26공포 2011-12-26공포번호 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김제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