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김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김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시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두며,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감사실ㆍ성장전략실ㆍ홍보축제실을 둔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의회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각종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김제시 비전 및 각종 현안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직무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가 균형발전업무에 관한 사항
6. 예산ㆍ투자심사ㆍ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7. 산하기관 감사ㆍ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10. 자치법규관리ㆍ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
11.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성장전략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전략사업 기획ㆍ조정
2. 저출산ㆍ고령화ㆍ인구감소 대응 관련 인구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청년 유입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지원 관련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역 성장기반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④ 홍보축제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ㆍ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글로벌축제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ㆍ새만금경제국ㆍ복지환경국ㆍ도시건설국을 둔다.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ㆍ문화관광과ㆍ민원지적과ㆍ세정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시정ㆍ의전ㆍ선거ㆍ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ㆍ조직관리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5.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10. 시민고충 및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1. 지역 문화 정책 수립ㆍ개발에 관한 사항
12. 문화ㆍ예술ㆍ국가유산ㆍ문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13. 관광 정책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4.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개발 ㆍ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5. 민원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조정 및 민원행정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민원소통ㆍ가족관계등록ㆍ지적ㆍ토지관리ㆍ지리정보ㆍ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17. 주민등록ㆍ인감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
19.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고시 및 개별통지에 관한 사항
20. 회계ㆍ계약관리ㆍ재산관리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1. 기록물(문서 등)에 관한 사항
22. 지역정보ㆍ보안ㆍ전산ㆍ통계ㆍ디지털통신ㆍ통합관제업무 등 정보통신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새만금경제국에 경제진흥과ㆍ투자유치과ㆍ새만금전략과ㆍ체육진흥과ㆍ해양항만과를 둔다.
② 새만금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일자리창출ㆍ고용촉진ㆍ실업대책ㆍ공공근로에 관한 사항
3. 경제도약 총괄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ㆍ상공ㆍ물가관리ㆍ노사민정에 관한 사항
5. 광ㆍ공업 및 전기ㆍ연료 등 에너지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ㆍ기업지원ㆍ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영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
8. 산업ㆍ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 행정구역 대응에 관한 사항
13. 체육 운영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4. 체육시설물(운동장ㆍ수영장ㆍ실내체육관 등)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해양수산분야 정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해양항만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7. 수산진흥 및 수산가공업 관리에 관한 사항
18. 수상레저ㆍ유도선업무에 관한 사항
① 복지환경국에 주민복지과ㆍ경로장애인과ㆍ교육가족과ㆍ환경과ㆍ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 신규조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ㆍ의료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6. 경로ㆍ장애인복지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노인일자리 발굴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9. 학교 관련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평선학당 운영 및 관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김제시 장학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 운영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3.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14. 사회단체ㆍ건전생활운동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15. 아동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 지도ㆍ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7. 여성회관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8. 환경정책ㆍ관리ㆍ대기보전ㆍ생태 및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19.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20. 환경기초시설(분뇨ㆍ가축분뇨처리장)에 관한 사항
21. 청소행정ㆍ재활용 및 폐기물관리ㆍ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ㆍ안전재난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교통행정과ㆍ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 이용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ㆍ정비ㆍ경관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 재생 정책 및 사업 등 도시재생 전반에 관한 사항
5. 안전 및 재난관리(사회재난, 자연재난)업무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7. 민방위대 조직관리ㆍ비상대책 및 전시동원에 관한 사항
8. 하천(지방ㆍ소하천) 및 복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9. 주택행정 및 건축(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개발사업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12. 도로ㆍ교량 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14. 농업기반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15. 교통행정ㆍ시설ㆍ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
16. 차량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17.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녹지조성ㆍ가로조경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9. 모악산도립공원ㆍ선암자연휴양림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치매관리법」 제17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치과진료 및 한방ㆍ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의 예방관리, 진료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5.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6. 결핵ㆍ성병ㆍ한센병 등 감염병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7. 보건통계의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노인보건 및 성인병관리에 관한 사항
9.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0. 치매정책 및 정신건강 전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을 위한 농업정책ㆍ농림사업ㆍ식품산업ㆍ농산물공동브랜드사업ㆍ농촌진흥사업ㆍ축산진흥사업ㆍ지역특화사업ㆍ기술보급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농업발전에 관한 계획 및 농업생산에 관한 사항
3. 농업행정ㆍ식량산업ㆍ농생명ㆍ원예특작ㆍ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먹거리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5. 농산물관리ㆍ농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축산물(지평선쌀 등) 브랜드화 사업에 관한 사항
8.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촌활력 및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10.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계절근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귀농귀촌 및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3. 축산ㆍ가축위생ㆍ가축방역ㆍ지평선한우ㆍ친환경축산에 관한 사항
14.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5.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6. 농촌생활 및 농촌생활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17. 영농기술교육ㆍ훈련 및 농기계수리에 관한 사항
18. 식량ㆍ원예ㆍ특용ㆍ약물작용 기술의 보급과 지도에 관한 사항
19.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약물작물 재배 및 기술 지도
20. 지역 특화작목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1. 농업분야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2.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종자관련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를 둘 경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사업소에 소장ㆍ관장을 두며, 소장ㆍ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별 소장ㆍ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과 제4항 및 같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①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장ㆍ부면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 또는 주민복지지원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보하며, 읍ㆍ면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