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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조례자치법규 204136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08-11-24공포 2008-11-24공포번호 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 및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운영관리 등

①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운영관리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하수도법」제74조제3항의 규정된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ㆍ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위탁운영관리대상

시장이 설치하거나 운영관리를 수탁받아 시장이 위탁ㆍ재위탁하기로 한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으로 한다.

제6조

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위탁협약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원 일부를 시장이 추천할 때에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관리 업무

수탁자에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ㆍ중계펌프장 유지관리, 분뇨반입에 따른 업무
2.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3.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시설ㆍ기기의 유지관리 및 조경수목 관리
4.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
5.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6. 하수ㆍ분뇨 처리수의 수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
7. 처리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 개발
8. 기타 시장이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협약사항에 명시한 대수선사항 및 수탁기관에서 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 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때
5. 협약당사자와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종료 요청 시
6. 기타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ㆍ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

위탁운영비용 등

①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운영비는 고정사용료와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에 실제 하수처리량 및 분뇨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정부가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정한다.
③ 위탁관리운영비는 수탁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제12조

주민복지 향상 등

①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을 운영관리할 때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