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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36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6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5.25.>

제2조

<삭제>

제3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5.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5.8.3 규칙445>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2015.8.3 규칙445>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사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하여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2015.8.3 규칙445>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2015.8.3 규칙445>
③ 시공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15.8.3 규칙44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공대행업 지정을 승인하거나 재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2015.8.3 규칙445>
⑤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경고 처분할 수 있다. .<신설2015.8.3 규칙445>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시장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시공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7. 기타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7조의2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신설2015.8.3 규칙445>

제8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는 해당 배수설비공사에 대해서 준공 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일부개정2015.8.3 규칙445>
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며, 시장은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2015.8.3 규칙445>
③ 시장은 배수설비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2015.8.3 규칙445>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제의 통지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김제시금고에 귀속시킨다. <일부개정2015.8.3 규칙445>

제9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②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배출량의 차이신고는 매 월말 현재로 제반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④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10% 미만일 경우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같은 것으로 보고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일시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도서의 종류 │명시할 사항 ││도서의 종류 │명시할 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부근약도 │ㆍ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ㆍ지물││ㆍ부근약도 │ㆍ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ㆍ지물│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ㆍ배수계통ㆍ침전 등의 위치ㆍ구조 ││ㆍ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ㆍ배수계통ㆍ침전 등의 위치ㆍ구조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공사현장 도면 │ㆍ평면도ㆍ단면도 ││ㆍ공사현장 도면 │ㆍ평면도ㆍ단면도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공사공정표 │ㆍ공사종별 공사시공 ││ㆍ공사공정표 │ㆍ공사종별 공사시공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오수배출량계산서 │ㆍ펌프의 명칭ㆍ구경 ││ㆍ오수배출량계산서 │ㆍ펌프의 명칭ㆍ구경 │ <p style="font-family:굴림체">│ │ㆍ사용일수 및 1일 평균사용시간 ││ │ㆍ사용일수 및 1일 평균사용시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ㆍ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전력KW당 출수량 ×1월간 전력사용량) 3. 시간당 출수량은 별지 제20호의 구경별출수량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출수량×1월간 급수기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ㆍ우물ㆍ계곡수 등 기타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2.2㎡로 산정하되, 1㎡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면적이 1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ㆍ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환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계산 정산조정한다.

제13조의2

개별건축물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산정은 번지가 다른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건축물로 계산한다. <신설 2015.8.3 규칙445>

제13조의3

배수중지 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2. 조례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
3.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8.3 규칙445>

제14조

사용량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수도ㆍ공업용수사용자 포함)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을 제외한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는 별제 제11호서식의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전혀 없는 공공용 급수 사용자
2.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규정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제15조

계측기의 점검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의한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점검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조정사용량=전월조정사용량×100/100±2)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측기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 5. 11 규칙 154> <개정 2015.8.3 규칙445> ④ 계측기 시험결과 처리방법은「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사용료 고지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사용료는 통합고지서에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수도사용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7조

납입독촉

<일부개정 2020.05.25.>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5.25.>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점용료, 기타 부담금은 별지 14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일부개정 2020.05.25.>
③ <삭제 2020.05.25.>

제18조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개정 2015.8.3 규칙445>
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3. 가정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자동모타ㆍ수동펌프ㆍ우물ㆍ하천수ㆍ계곡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4. 공가 건물 철거지역 <개정 2015.8.3 규칙445>
5. <삭 제 2021.02.25.>
6. <삭 제 2021.02.25.>
7.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23.3.3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23.3.30.>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23.3.30.>
⑤ 제1항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0.05.25.>

제19조

이의신청

공공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 기타 부담금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취소 및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의 경우에도 조례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5.8.3 규칙445>

제20조

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 제>

제22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5.>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5.>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2.2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02.25.>

제23조

<삭 제>

제24조

증표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의2 및 제17조의 명을 받은 공무원에게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증표 발행하고, 관계공무원은 이 증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규칙445>
② 제7조에 따른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

표지

①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6조

위탁징수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하도록 관련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