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6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영 제23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영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환경 상 영향조사가 필요한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①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와 협의ㆍ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
4. 폐기물설치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건의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건의 요구하여야 한다.
① 영 제25조제1항제3에 따라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주민지원사업
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경비
3.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하여 설치한 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충당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873호.2013.12.23 > <개정 2021.9.17., 2025.4.1.> ④ 위원은 김제시 시정조정위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 <개정 2013.12.23., 2021.9.17., 2025.4.1.>
2. 기금출납원 : 환경시설팀장 <개정 2021.9.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김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