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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36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5조

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6조

지역개발계획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7조

환경 상 영향의 조사·공개

영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환경 상 영향조사가 필요한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8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와 협의ㆍ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
4. 폐기물설치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건의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0조

협의체의 요구수용 등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건의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영 제25조제1항제3에 따라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12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주민지원사업
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경비
3.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하여 설치한 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충당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873호.2013.12.23 > <개정 2021.9.17., 2025.4.1.> ④ 위원은 김제시 시정조정위원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 <개정 2013.12.23., 2021.9.17., 2025.4.1.>
2. 기금출납원 : 환경시설팀장 <개정 2021.9.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2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김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