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20>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3.02.14.>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11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별표 4에서 정한 품목 또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877>
2. "재활용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877>
3. "건설폐잔재물"이란 건축ㆍ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벽돌ㆍ블록 등)ㆍ목재류ㆍ철재류ㆍ석재류 및 폐토사류를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잔재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20>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ㆍ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877>
삭제<2019.11.20.>
① 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 등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03.30.>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으로서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3. <삭제 2016.3.30>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적용한다.
법 제7조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3.30., 2019.11.20.>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03.30.>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3.02.14.>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일부개정 2016.3.30>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일부개정 2013.02.14.>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2019.11.20.>
[제목개정 2019.11.20.]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대상 폐기물은 소각용 규격봉투에, 매립대상 폐기물은 매립용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폐의약품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24.>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3.02.14.>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제3항>
⑤ 음식물류 폐기물은「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 또는 배출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전용용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3.30.>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제4항>
⑥ 배출자가 깨진 유리, 이사 또는 집수리ㆍ정원 손질 후 폐기물 등 일시에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쓰레기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전주광역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운반ㆍ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폐기물배출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6.3.30>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제5항>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당해 배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식쓰레기수거함을 배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제6항>
1. 배출자가 흩어져 있고,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일정하지 않아 청소차량으로 직접수거가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2. 학교운동회ㆍ친목대회 등의 각종 집회를 통하여 발생되는 일시적 다량배출 생활폐기물
3. 배출자가 자체구입한 이동식쓰레기수거함에 수집된 생활폐기물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4.>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9.11.20.] <일부개정 2020.09.24.> 1.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한 재질의 합성수지류 재질의 용기 <신설 2020.09.24.> 2.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아니하고 수집ㆍ수거가 용이한 구조의 용기 <신설 2020.09.24.> 3. 재활용 품목별로 분리ㆍ보관이 가능한 용기 <신설 2020.09.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분리수거용기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은 내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09.24.>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9.24.>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ㆍ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 등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3.30., 2019.11.20>
②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ㆍ보관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30, 2019.11.20.>
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스티커를 부착 후 늦게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20.>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20.]
① 시장은 법 제68조를 위반한 사람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20.> ② 제1항의 포상 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별로 연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9.11.20., 일부개정 2021.04.14.> ③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 제685호, 2019.11.20.> ④ 제1항에서 불법행위 적발 후 20일 이내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과태료를 부과 후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 한다. <일부개정 2016.03.30., 2019.11.20.> ⑤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19.11.20.>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시 그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3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흐름ㆍ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30>
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 전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FAX 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가전제품(「전기 ㆍ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일부개정 2016.3.30, 2019.11.20.>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 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대형폐기물배출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02.14.>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자가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배출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수수료 환불요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3.30, 2019.11.2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동식폐기물수거함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일부개정 2013.02.14.>
3. 제1호ㆍ제2호 외의 폐기물처리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4. 삭제<2019.11.20.>
① 일반용봉투의 판매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봉투판매업자가 판매에 필요한 신청량의 봉투 지급 전에 징수한다.
② 대형폐기물 및 이동식폐기물수거함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현장에서 납부고지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1. 수수료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2. 그 밖에 납기 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기 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일반용봉투에 대한 수수료는 공급한 일반용봉투를 기준으로 사용분만 징수하고, 여유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가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⑤ 이 조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3.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30>, <단서삭제 2019.11.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일부개정 2016.3.30, 2019.11.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신설 2019.11.20.>
3. 「김제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 다른 이장 및 통장 <신설 2019.11.20.>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부터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9.11.20.>
5. 타 시군에서 김제시로 전입한 세대 <신설 2019.11.20.>
6.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신설 2020.09.24.> <개정 2024.11.5.>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부개정 2013.02.14., 2019.11.20.>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제6호>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20.>
③ 제2항에 따른 공급 시 3개월 이하 사용분을 각 세대별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20.>
④ 제1항의 대상자가 이미 수수료를 감면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에는 중복 지급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9.11.20.>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ㆍ종량제 제외지역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와 종량제 제외지역 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하며,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는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3.02.14.>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소각용의 경우 흰색(반투명), 매립용의 경우 연두색으로 하고, 종량제 제외지역 봉투의 색깔은 엷은 노란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색깔은 분홍색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③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ㆍ규격ㆍ두께ㆍ물성은 "별표 6"과 같다.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별표 7과 같이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김제시의 문장ㆍ봉투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ㆍ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30>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ㆍ생분해성수지함량ㆍ봉투의 규격ㆍ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877>
① 일반용봉투는 직영 또는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의 무상공급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6.3.30>
1.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99조에 따른 김제시 금고 취급기관 <개정 2019.11.20.>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쓰레기봉투의 판매ㆍ보고에 관한 사항
3. 쓰레기봉투의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위탁판매업자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 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위탁 및 대행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③ 쓰레기봉투 판매를 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판매소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구비서류 등을 검토 후 판매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장에게 판매소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자에게는 소비자가격의 9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이익을 준다. 다만,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6.3.30>
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도로변ㆍ가로ㆍ골목길 등 공공장소 청소용으로 읍ㆍ면ㆍ동장 및 미화원 등을 통하여 공급한다. 이 경우 공공용봉투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는 쓰레기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별표 8의 표지판을 제작ㆍ배부하여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쓰레기봉투의 공급가격 및 쓰레기봉투판매소의 판매가격은 별표 9와 같다.
⑦ 삭제 <2019.11.20.>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과 종류별로 규격봉투를 갖추어야하며, 판매가격은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일부개정 2013.02.14.>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3.02.14.>
1. 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때
2. 시장이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는 때
3. 그 밖에 적법하게 양수하는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2. 판매자의 영업 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는 때
4.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일부개정 2016.3.30>
① 시장은 폐기물배출자가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구입한 봉투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별표 9의 판매한 가격으로 환불하여야한다. 다만,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11.20>
② 시장은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입가격 범위내에서 제출한 봉투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환ㆍ환불하여 줄 수 있다. 단 세대당 교환ㆍ환불 매수는 50매 이하로 제한한다. <신설 2019.11.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9.11.20.>
[제목개정 2019.11.20.]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제작업자에게 관계대장 등을 비치하게 하고,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삭제 2016.3.30>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가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2021.04.14.>
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ㆍ운반ㆍ처리 물량 등
2.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차량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등의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ㆍ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6.3.30>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2021.04.14.>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2021.04.14.>
④ 제1항에 따라 대행자는 법 ㆍ 영 ㆍ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877, 개정 2019.11.20.>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3인1조 작업규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 신설 2020.09.24.>
1.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불법폐기물 방치 등으로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가로청소작업 등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지역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ㆍ운반 시 재활용품간 혼합, 오염 등을 유발하는 압축ㆍ압착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전용 수거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 재활용품의 혼합,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자에게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1.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ㆍ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대행행위를 할 수 없을 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ㆍ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을 입장료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9.11.20.>
2. 공원
3. 그 밖에 산책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일부개정 2013.02.14.>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해당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ㆍ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30>
③ 삭제 <2019.11.20.>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시장은 수거대상지역 이외에서 청소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에 그 경비는 실제 비용으로로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칙에 따른 삭제 2017.3.8.>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6.3.30>
시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인접한 시ㆍ군에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03.30.>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