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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135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16-06-10공포 2016-06-10공포번호 4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원칙

김제시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관내 모든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제공
2. 시민의 능력개발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교육 운영
3. 시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학습자 수강 후 심화 및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습동아리 활동 유도

제3조

수강신청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수강생 선발

학습관의 수강생 선발은 각 강좌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서류전형 및 면접에 따를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제5조

수료자에 대한 대우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제6조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이나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10>

제7조

시설의 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집회 및 행위를 할 때
2. 정치ㆍ종교단체의 집회 및 행위를 할 때
3. 개인의 영리활동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허가된 사용목적의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7.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제8조

수강료 등의 징수

시장은 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 또는 각종 교육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수강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수강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일부개정 2016.6.10>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평생학습관 사정에 따라 사용 정지 및 취소된 때
4. 수강개시일 전 또는 사용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강사모집 및 자격

① 강사는 연 1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사의 결원 또는 연도 중 신규과목 개설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조건이 적합한 사람을 시장이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③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평생학습관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12조

강사의 선발 및 구비서류

① 강사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따른다.
② 강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지원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강의계획서(별지 제9호서식)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제13조

강사의 위촉ㆍ위촉해제 등

① 강사는 제11조에서 정한 결과에 따라 시장이 위촉 한다. 다만, 위촉ㆍ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해제 한다.
1. 강의를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강사의 개인 사유로 1주 이상 휴강할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고, 임기 중 위촉 해제된 강사의 후임강사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ㆍ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제14조

강사의 임무

강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지도계획 수립
2. 공동체의식 함양 및 건전생활 지도
3. 교육을 위한 주요사업 및 행사 참여
4. 교육효과,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제15조

대체강의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자격 강사를 대체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1. 강사 자신의 직계 존비속의 길ㆍ흉사 시
2. 건강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대체강사의 강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체강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학습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6.10>

제16조

강사의 관리 및 교과운영 평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사 출석부를 갖추어 두고, 강의 과목별 교과운영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