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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35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ㆍ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와 김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신설 2015.11.19 988호>
나. 통합방위 업무와 관련된 정보공유체계구축<신설 2015.11.19 988호>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과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마. 다른 지역 예비군 김제관내 작전시 급식 및 차량(유류) 지원<신설 2015.11.19 988호>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5.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 <일부개정 2016.12.20>
6. 그 밖의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김제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11.19 988호>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김제시의회 의장
2. 김제시교육장
3. 김제경찰서장
4. 제8098부태 3대대장
5. 국가정보원 김제담당관
6. 전북지구기무부대 김제담당관
7. 김제소방서장
8. 김제시 재향군인회장
9. 익산보훈지청장
10.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신설 2016.12.20>
11.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신설 2016.12.20>
12.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신설 2016.12.20>
13. 지방병무관서의 장 <신설 2016.12.20>
14.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2019.1.30.>
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김제시 안전재난과장
2. 심리전담당 간사 : 김제시 홍보축제실장<일부개정 2023.3.30., 2025.4.1.>
3. 작전담당 간사 : 김제 제8098부대 3대대 작전과장, 김제경찰서 경비과장<일부개정 2015.11.19 988호>
4. 정보담당 간사 : 김제 제8098부대 3대대 작전과장(정보과장)<일부개정 2015.11.19 988호>
5. 예비군담당 간사 : 김제 제8098부대 3대대 동원과장<일부개정 2015.11.19 988호>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김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1.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⑦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조의2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김제시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김제시민방위협의회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김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4.1.>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6.12.20>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이나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9 988호>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삭제 2016.12.20>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6.12.20 조례 제1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