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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자치법규 204135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1995-02-06공포 1995-02-06공포번호 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세법」제67조제2항과「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를 제보한 자에 대한 교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부금 지급대상

교부금의 지급대상은 포탈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 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ㆍ직업ㆍ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서면으로 제보한 자로 한다.

제3조

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조

교부금액

① 교부금은 벌과금 또는 벌과금확정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10만원 이하 : 25% 2. 10만원 초과 : 20% 3. 50만원 초과 : 15% 4. 100만원 초과 :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5조

교부금 산정기준

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 과금에 한하고, 추징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 또는 몰수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단서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 상사의 직무 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ㆍ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 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교부금의 지급

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 ②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에 의한 주자료제공자임을 거증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 2. 주자료신고서와 인감증명서의 주소나 성명이 다른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동일인증명서 ③ 교부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자료제공자와 교부금수령자가 동일인임 을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제8조

교부금의 지급

교부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시에서 지급 하고, 도세에 상당한 교부금을「지방세법」제53조제2항 규정에 준하여 교부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