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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34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1-04-14공포 2021-04-14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 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3. “유기”,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사업자”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 및 실천 농가 육성 방안
2.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 추진 방향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업법 및 활용자재에 대한 기술체계 확립 및 기술 개발 보급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
9.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 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정부 및 김제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 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농업환경의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개량사업
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2.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처 확보 지원
3. 친환경농산물의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 매체 활용 홍보
4. 그 밖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인증 기반구축사업
2. 친환경농업 관련 농자재 구입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사업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사업
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6.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8.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단체(농가)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경영체 또는 작목반ㆍ생산자단체 및 연구모임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가공ㆍ유통사업자

제10조

지원절차

①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연구모임 및 가공ㆍ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대상자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 여부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
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
5. 친환경농업 육성ㆍ발전 기여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르고, 도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지침에 의거 선정한다.

제12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연 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

①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확산 등에 관하여 심의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항 5. 친환경농업의 기술도입과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7. 축산분뇨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는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한다. [조문개정 2021.04.14.]

제14조

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경영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연구모임 또는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1.04.14.]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21.04.14.]

제16조

<삭제 2021.04.14.>

제17조

<삭제 2021.04.14.>

제18조

<삭제 2021.04.14.>

제19조

<삭제 2021.04.14.>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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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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