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과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난임 극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과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난임 극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25.11.17.>
2. “보호자”란 조부모, 후견인 등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2.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3.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일부개정 2024.8.9.>
4. 모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일부개정 2024.8.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부개정 2024.8.9.>
시장은 시민의 난임극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난임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지원
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제6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정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자녀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일부개정 2024.8.9.> <전문개정 2025.11.17.>
나. 가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녀와 보호자로 이루어진 가정<일부개정 2024.8.9.>
다. 가목 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김제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김제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24.8.9.>
2. 출산축하용품 지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3. 산후조리경비 지원: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제6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의 산모 <신설 2024.8.9.> <일부개정 2025. 11. 17.>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정부지정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에 의한다)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법적 혼인 및 사실혼 관계 포함)
2. (부부 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의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증
2. 통장 사본(출산장려금 또는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3. 그 밖에 지급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그 밖에 지원 신청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시장은 김제시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시민이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 결정된 금액 또는 출산축하용품 등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은 별표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금액 또는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8.9.]
시장은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경비, 한방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수령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한방난임 치료비 지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의 산후조리경비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일부개정 20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