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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원경찰 복무규칙자치법규 204134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17-03-08공포 2017-03-08공포번호 5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제시 산하 소속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제3조

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 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 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 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 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 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 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제7조

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3.8.>

제8조

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3.8.>

제9조

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징계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을 징계에 처한다.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경우 3.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징계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고, 김제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조문개정 2017.3.8.>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복무규정」ㆍ「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및「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