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김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5.4>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김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5.4>
김제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ㆍ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청소년기본법」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일부개정 2016.5.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성년후견인 2.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16.5.4>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ㆍ인구ㆍ학교위치ㆍ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의 제공ㆍ표창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의 제공ㆍ표창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