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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32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5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이하 “명품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0>

제2조

적용범위

명품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30>

제3조

홍보 및 전시·판매

① 시장과 수탁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품관에서는 지평선한우만의 취급ㆍ판매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조직

① 시장은 명품관을 직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 1명과 종업원 10명 이내를 두고 관장은 농업직으로 보하며, 종업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② 삭제 <일부개정 2021.9.17.>
③ 시장은 명품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관장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복무

① 명품관의 영업시간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월2일 이내에서 별도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 결정한다.
② 관장 및 종업원이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전시·판매 한우의 공급

직영하는 명품관에서 전시 및 판매하는 지평선한우는 지평선한우 관리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독립

명품관의 회계처리는 독립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회계

① 명품관의 회계처리는 사업의 경영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발생사실에 따라 정규의 복식부기 방법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8.5.30>
② 수익 및 비용계산과 자산ㆍ부채 및 자산의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와 소속을 구분한다.
③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관장이 작성 제출한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의 100분의 2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⑤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사유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

거래전표

거래전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입금전표, 대체출금전표로 구분한다.
2. 전표예정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하며 대체전표에는 상대계정과 과목을 표시한다.
3. 전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전표는 정정하지 못하며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필히 정정전표를 작성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며 보조부는 카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하며 총계정원장과 보조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제11조

지출원인 행위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 결재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물품관리

① 재물조사 또는 재고조사는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재물조사 또는 재고조사 결과 부족품이 발견될 때는 관장이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량한 관리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손ㆍ망실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의 재결을 받아야 한다.
③ 명품관에서 판매한 제품이 불량품인 경우에는 그 하자 책임이 구입자에게 있지 않음이 입증될 때 한하여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한다.

제13조

사용허가

명품관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김제시 관내에 소재지 및 주소를 둔 자로 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기준

조례 제12조에 따른 협약체결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무 등 허가조건을 부여한다.

제15조

계속사용

명품관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허가 할 수 있다.

제16조

휴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정기휴관일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김제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해지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위탁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변상

조례 제19조에 따른 변상의 대상은 명품관 시설물과 그 부속건물, 소모품을 제외한 집기 등을 말한다.

제19조

관리비

명품관 및 명품관의 부속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청소비, 소독비, 상ㆍ하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냉ㆍ난방 등 기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체는 조례에 정한 시유재산 사용료 외에 따로 사용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

부대시설

① 명품관의 부대시설은 김제시에서 설치하고 그 밖의 시설은 김제시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명품관 건물 및 부대시설의 원형을 훼손,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수탁기간의 만료, 계약의 취소 등으로 사용계약 해지 시 수탁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21조

업종의 제한

수탁자는 조례 및 규칙, 위탁 계약서 등에 정해진 업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삭제

삭제 <일부개정 2021.9.17.>

제23조

어구의 해석

이 규칙 중 어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

준용

명품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