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평선학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7.9개정> <일부개정 2020.12.21.>
이 조례는 김제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평선학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7.9개정> <일부개정 2020.12.21.>
이 장학시설의 명칭은 "지평선학당"(이하 "학당"이라 한다)으로 한다.<2012.7.9개정>
이 학당은 김제시 도작로 74 일원에 둔다. <2012.7.9개정>
학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실력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학당의 설치는 시장 또는「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규정에 따른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등이 할 수 있다. <2012.7.9개정>
① 학당의 운영은 김제시가 하되,「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른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장학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2.7.9개정>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양질의 교육
3.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③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입사생 학부모회)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입사생의 수학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학당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학당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김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임무를 소홀히 할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에 따른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2012.7.9개정>
5. 학당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학당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학당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물품 등은 김제시에 귀속된다.
학당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제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2012.7.9개정>
① 시장은 학당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장학재단에 보조 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학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7.9개정>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학당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입사생에게 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당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012.7.9개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2.7.9개정>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시장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2012.7.9개정>
학당의 운영을 위하여 직인을 새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김제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