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활한 평야에서 펼쳐지는 전국 유일의 비경인 지평선을 축제주제로 개발하여 관광김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은 물론 우리지역의 자랑거리인 도작문화를 종합예술문화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김제시 지평선축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이 조례는 광활한 평야에서 펼쳐지는 전국 유일의 비경인 지평선을 축제주제로 개발하여 관광김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은 물론 우리지역의 자랑거리인 도작문화를 종합예술문화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김제시 지평선축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사업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01. 5.23>
① 김제지평선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는 매년 9 ~ 10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 제2조의 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를 주관하기 위하여 김제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 5.23>
③ 김제시장은 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 5.23>
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6.7.15>
1. 축제의 기본계획수립
2.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
3. 축제를 통한 지역선양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개정 2001. 5.23>
4. 사업추진 결산 및 평가
5. 그 밖에 지평선축제와 관련된 사항
제전위원회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전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제전위원회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에 사용 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6.7.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