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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평선축제 조례자치법규 204132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6-07-15공포 2016-07-15공포번호 1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활한 평야에서 펼쳐지는 전국 유일의 비경인 지평선을 축제주제로 개발하여 관광김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은 물론 우리지역의 자랑거리인 도작문화를 종합예술문화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김제시 지평선축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

사업내용

사업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01. 5.23>

제3조

사업추진

① 김제지평선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는 매년 9 ~ 10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 제2조의 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를 주관하기 위하여 김제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 5.23>
③ 김제시장은 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 5.23>

제4조

제전위원회 기능

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6.7.15>
1. 축제의 기본계획수립
2.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
3. 축제를 통한 지역선양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개정 2001. 5.23>
4. 사업추진 결산 및 평가
5. 그 밖에 지평선축제와 관련된 사항

제5조

축제의 자립화

제전위원회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전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제전위원회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에 사용 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6.7.15>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