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평선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평선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평선시네마(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 위치는 김제시 도작로 224-32에 둔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평선시네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관련 시민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① 시장은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화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제9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화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준수 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6. 그 밖에 영화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계약갱신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탁 운영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영화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영화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의 갱신 및 해지
2.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영화관 시설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조치
①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설 및 추석 오전
2. 매주 월요일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① 영화관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와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관람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