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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4132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지(이하 "시지"라 한다)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시지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산하에 시지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지편찬 계획 및 위원회 운영
2. 시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3. 시지편찬 원고 심의
4. 시지편집 및 발간
5. 기타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소속직원과 시지편찬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제3조 규정의 시지편찬업무에 대한 자문과 심의에 응한다.

제7조

상임위원

① 시지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시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서기는 시지편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9.17., 2023.3.30., 2025.4.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①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활동할 때에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②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