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지(이하 "시지"라 한다)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지(이하 "시지"라 한다)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지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산하에 시지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지편찬 계획 및 위원회 운영
2. 시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3. 시지편찬 원고 심의
4. 시지편집 및 발간
5. 기타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소속직원과 시지편찬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제3조 규정의 시지편찬업무에 대한 자문과 심의에 응한다.
① 시지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시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서기는 시지편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9.17., 2023.3.30., 2025.4.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①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활동할 때에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②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