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일부개정 2020.09.24.>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 사항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9.17., 2025.4.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ㆍ면ㆍ동장 <일부개정 2020.09.24.>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구성한다. <신설 2020.09.24.>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9.24.>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5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 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며 서기에게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당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