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라 한다)”란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사업”이란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①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ㆍ단체의 담당업무과장으로 구성하는 김제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김제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 및 범죄 취약계층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김제경찰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3.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4.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①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례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기타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