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다문화 가족,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4. “행정정보자가망”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연결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ㆍ공감대 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ㆍ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ㆍ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능정보화 정책의 하나로 시민의 안전과 방범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방송장비 등 주민편익을 위해 정보통신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과업내용의 확정 및 절차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①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시장은 과업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면 행정정보자가망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행정정보자가망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정보화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과 제3항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관련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