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7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3.8.>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7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3.8.>
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대표 2. 학교보건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공무원 <전문개정 2017.3.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7.3.8.>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7.3.8.>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7.3.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3.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하며,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일부개정 2017.3.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8.>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7.3.8., 2021.9.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