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과태료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목개정 2019.11.8.][전문개정 2019.11.8.]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8., 2024.11.5.>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9.11.8.]
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19.11.8.]
삭제 <2019.11.8.>
삭제 <2019.11.8.>
삭제 <2019.11.8.>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사항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삭제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