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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04131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체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건설산업”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8.>
2. “지역 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김제시 관내에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공사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개정 2020. 04. 13.>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는 등 매년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분기별로 이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지역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른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고,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0. 04. 13.>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0. 04. 13.>

제3조의2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13.>

제4조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 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② 지역 건설산업체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및 자재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13.>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 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전까지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 건설산업체와 다른지역 건설업체를 제7조에 따른 김제시 지역건설 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 건설업체
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 건설산업체

제7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김제시 지역건설활성화실무협의회를 두어,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관한 사항
2.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5. 지역 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2020. 04. 1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2명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분기별)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