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① 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1.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 기관 공무원, 교육자 및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16.11.7>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련 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개정 2016.11.7>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② 관련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 변경 2016.11.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21.9.17., 2025.4.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문 개정 2016.11.7>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 개정 2016.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