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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자치법규 204130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 및 제37조의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 대상ㆍ기준ㆍ재심사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따른다.

제3조

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제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5.4.1.>
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5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 실ㆍ과ㆍ소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 중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 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 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ㆍ시기ㆍ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제6조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의뢰자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결과 및 사업추진상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재정 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5조에 따른 심사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 발행의 승인신청
3.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의 선정
4. 국ㆍ도비 보조대상의 선정
5. 그 밖의 지방재정 관련계획의 수립

제8조

사후효과 분석

① 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이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사후효과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