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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129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11-01-03공포 2011-01-03공포번호 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3>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의 비서실장 또는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한다. <개정 2011.1.3>

제3조

임용관리기준

① 이 규칙을 적용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 2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1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