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4.03.03 규칙413호> <일부개정 2020.08.26., 2021.04.05., 2025.1.9.>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김제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08.26.>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