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3.8.>
이 규칙은「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3.8.>
이 규칙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당직책임자"란 비상근무 발령 시 사업소ㆍ읍ㆍ면ㆍ동의 부책임자를 말한다. 2. "당직책임자"란 시 본청의 경우 당직사령을, 사업소와 읍ㆍ면ㆍ동의 경우 당직자를 말한다. 3. "당직사령"이란 당직총괄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반장과 당직반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당직반장"이란 당직반장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반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당직반원"이란 당직반원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3.8.>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07. 1. 30 규칙268>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숙직근무가 끝나는 시간이 속하는 그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로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숙직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3.8.> <일부개정 2022.4.15., 2025.12.30.>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일직근무가 끝나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19.3.11.> <일부개정 2022.4.15.,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무는 분할사용이 불가능하며, 일 단위로만 사용해야 한다. <본항 신설 2025.12.30.>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3.01.04 규칙391>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에는 청원경찰과 운전원을 편성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3.8.>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은 해당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9.4.>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및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대행계약 체결 <일부개정 2024.9.4.>
2. 당직 시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일부개정 2024.9.4.>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일ㆍ숙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일ㆍ숙직수당은 별표 3과 같다.
③ 일ㆍ숙직수당은 당직명령을 받아 그날 당직신고를 마친후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한 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7.3.8.>
<개정 13.01.04 규칙391>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7. 3. 15 규칙270> <일부개정 2021.01.19.> <일부개정 2024.9.4.>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연가ㆍ교육ㆍ전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청ㆍ사업소에서는 지체 없이 소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책임 하에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읍ㆍ면ㆍ동에서는 소속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행정지원과장ㆍ사업소장ㆍ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23.3.30., 2025.4.1.>
②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후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8.>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를 끝내자마자 행정지원국장ㆍ사업소장ㆍ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13.01.04 규칙391>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시작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끝날 때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2: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일부개정 2024.9.4.>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하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서 벗어나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 2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10.>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ㆍ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2회 이상(전ㆍ후반 1회 이상) 실시.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및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찰을 생략할 수 있다.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상태 점검 <일부개정 2024.9.4.>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확인 및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확인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책임자와 당직주관부서에 즉보 <일부개정 2025.12.30.>
6. 당직실시기관은 4시간마다 당직확인 실시, 재택당직근무기관은 당직근무시간 내에 당직확인을 실시한다.
7. 야간 지방행정 관련 관내동향의 파악 및 필요한 대책 마련
8. 전화민원 응대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전언통신문 또는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주무과장 또는 주무업무담당주사에게 연락하거나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19.9.18., 2025.4.1.>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ㆍ부시장ㆍ자치행정국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방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3.01.04., 2019.1.30., 2019.9.18., 2024.9.4., 2025.4.1.>
1. 관할 경찰서와 시장ㆍ부시장ㆍ자치행정국장ㆍ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장 또는 직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보관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의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재택당직기관의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재택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통지를 받은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으로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30.>
2.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 상황파악 및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책임자 및 날인요구자 입회 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인사업무담당주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07. 3. 15 규칙270>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보관함
8.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당직명령서
10. 관인함열쇠 및 관인날인기록부
11. <삭제 2024.9.4.>
12.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별 전화번호(이동전화 포함)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13.01.04 규칙391>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4.9.4.>
④ 재택당직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12호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삭제 <일부개정 2022.4.15.>
① 각급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
1. 본청 직원소집은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사업소ㆍ읍ㆍ면ㆍ동은 행정전화ㆍ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당직실에 신속히 연락한다.
③ 각급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일부개정 2024.9.4.>
① 실장ㆍ과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8.>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성을 위하여 실장ㆍ과장ㆍ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평상시에 미리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8.>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은 즉시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8.>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령 발령 시 평상시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며,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비상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ㆍ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 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0.>
1. 총무반 : 행정지원과ㆍ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2023.3.30.> <일부개정 2025.12.30.>
2. 상황처리반 : 행정지원과 직원과 각 실ㆍ과 주무업무담당자로 편성한다.<개정 08. 8. 13 규칙292, 일부개정 2023.3.30., 2025.12.30.>
3. 연락반 : 행정지원과 인사업무담당자로 편성한다. <개정 08. 8. 13 규칙292, 일부개정 2023.3.30., 2025.12.30.>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비상 시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ㆍ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를 조치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및 명령을 받은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3.8.>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수인계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하고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부(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현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별지 제10호서식)
① 각급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본청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ㆍ동의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이 끝남과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일부개정 2025.12.30.>
1. 각 사무실의 외곽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4. 비상근무 중인 각 실ㆍ과 사무실 <개정 07. 3. 15 규칙270>
② 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책임자는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ㆍ팩스ㆍ컴퓨터통신으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상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 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 소재지 행정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타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장은 직상급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소ㆍ전화번호 변경 시 비상연락망관리부서에 즉시 신고하고, 본인ㆍ가족 등의 이동전화번호를 직원비상소집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7.3.8., 2018.9.18.>
1. 목적지
2. 연락자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주소)
3. 출타 및 귀가 예정시간
4. 출타사유
① 시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 간의 당직 및 비상연락체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순번을 정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윤번제로 대기근무하되, 그 근무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지역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일부개정 2017.3.8.>
② 제1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개정 13.01.04 규칙391>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지원과장ㆍ사업소장ㆍ읍ㆍ면ㆍ동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08. 8. 13 규칙292., 2019.1.30., 2023.3.30., 2025.12.30.>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기관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