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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127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김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ㆍ자료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① 김제시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김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속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ㆍ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ㆍ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적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의결한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2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