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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27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11-03-16공포 2011-03-16공포번호 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지정

「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체계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체계 관련 장비와 프로그램 유지보수관리
다.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라. 공통 공간정보자료 유지관리
마. 공간정보자료 제공
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 그 밖에 관리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관리부서
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ㆍ속성자료 유지관리
나. 관리부서의 시스템 장애관리 및 유지보수관리

제3조

관리책임자

① 공간정보체계의 총괄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단말기와 프로그램 설치

① 공간정보 관련 단말기 및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요구 시 총괄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시스템의 장애와 유지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관리

① 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며, 총괄부서에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통 공간정보자료는 총괄부서에서 관리한다.

제7조

자료의 제공

①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제공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손상 및 훼손

제공받은 자료가 사용중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자료를 재복사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9조

자료의 반납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한 때에는 지불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보안대책

① 총괄부서의 장은「김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시 출입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 외 출입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입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보안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