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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27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6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기관과의 협약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와 관련하여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1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

융자계획 공고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 총액 및 한도액
2. 융자기간
3. 융자의 조건 및 신청절차
4. 융자대상선정 및 지원기준
5. 융자대출 및 상환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융자대상자 적격 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 중소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융자기간을 연장할 경우 융자상환 기간이 끝난 후 1년이 경과 된 업체 2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가능한 업체 3.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

제5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결정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자의 우선순위 결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평가표"에 따라 조사ㆍ확인 후 총득점이 많은 순서대로 한다.

제6조

융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새만금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1.8.23., 2025.4.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014.10.17 규칙430>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440호 2015.02.16>
1. 김제시의회 의원
2. 융자취급기관장
3. 대학교수
4. 기업인대표나 임원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직 6명중 여성위원이 3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4.10.17 규칙43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이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안건이 적어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8.23.>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연간 융자대상자 선정 <일부개정 2014.10.17 규칙430>
2. <삭제 2014.10.17 규칙430>
3. 그 밖에 융자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여성기업 및 청년기업 자금지원 우대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보상금은 융자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 및 이차보전 우대이율 추가 등을 지원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
2.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기업 [전문개정 20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