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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자치법규 204126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8.10>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 5. 21 조례166>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8.10.>
2.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일부개정 2023.8.10.>
3.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ㆍ제48조ㆍ제49조에 의해 시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8.10.>
4. 영 제44조제2항에 의한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8.10.>
5. 삭 제<일부개정 2023.8.10.>
6. 삭 제<일부개정 2023.8.10.>
7. 삭 제<일부개정 2023.8.10.>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