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0.3.15., 2022.3.1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0.3.15., 2022.3.18.>
①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김제시 주민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07.3.5., 2010.3.15., 2022.3.18.>
② 삭 제 <06. 2. 27 조례5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