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7 조례836>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7 조례836>
김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04.17 조례836>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8>
삭 제 <2002.12.18>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사람이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김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02.12.18>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개정 2013.04.17 조례836> ④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04.17 조례836>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2010.11.22조례70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2.25> <개정 2013.04.17 조례83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04.17 조례836> 3. 「장애인복지법」제30조에 따라 김제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9.4.15> <개정 2013.04.17 조례836>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의한 김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1.22>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김제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1.22> <개정 2013.04.17 조례836>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신설2009.4.15>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2009.4.15> <개정 2013.04.17 조례836>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2009.4.15> <개정 2013.04.17 조례836>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09.4.15> <개정 2013.04.17 조례83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