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있는 사람과 김제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있는 사람과 김제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일반국민 또는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자유제안”이란 제출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 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아이디어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 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 하다고 인정하여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8.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정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모제안은 시장이 제안의 내용과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보 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아이디어 제안 및 실시제안은 공무원이 본인 명의로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생활 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 공감 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 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
2.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새만금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9.17, 2021.9.17., 2023.3.30., 2025.4.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출된 제안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으로 수시 구성ㆍ운영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노력도
② 제1항 제3호의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자유제안에 대해서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기 또는 반기별로 채택된 제안을 취합하여 채택 등급을 결정ㆍ통지한다. ② 공모제안의 경우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 및 채택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불채택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시상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시상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 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3(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근무평정 시 실적 가점을 부여한다.
시장은 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은상 :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동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증정할 수 있다. 제26(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3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7(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 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