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2018.3.28>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2018.3.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8>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11.19 976호>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07.15.>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1.19, 2018.3.28>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8.3.28]
삭제 <2018.3.28>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1.19., 2023.12.1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8>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28>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영업실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11.19 976호>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9>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8.3.28>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28> <일부개정 2021.07.15.>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5.11.19, 2018.3.28>
1. 시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일부개정 2021.07.15.>
2. 시에 있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명 <일부개정 2021.07.1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3.28>
가. 시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8.3.28>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3.28>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3.28>
⑥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3.28>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07.15.>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의2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의3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2011.10.14.조례763, 2018.3.28>
1. 전통시장
2.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11.19 976호>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1.19. 976호>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2015.11.19. 976호>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시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및 변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28>
1. 지정 및 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삭 제>
< 삭 제>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등록하거나 준대규모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개설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9 976호, 2018.3.28>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8>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15.11.19 976호, 2018.3.28>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말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개정 2015. 11. 19. 976호, 2018.3.28>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2015. 11. 19. 976호>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삭 제>
① 시장은 제13조의3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3.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8.3.28>
삭제 <2018.3.28>
삭제 <2018.3.28>
삭제 <2018.3.28>
삭제 <2018.3.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