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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24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5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방법

① 「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대상자 확정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세대의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제4조

보험료 지급 및 정산

① 시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는 개인별 수납처리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남은 보험료는 다음달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

제5조

대상자 관리

시장은 지원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