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세대의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① 시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는 개인별 수납처리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남은 보험료는 다음달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
시장은 지원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