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24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11.5.>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제3조

보험료의 지원 및 대상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과한 지역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기타 생계곤란세대

제4조

대상자 선정

① 공단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을 매월 납기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 자격 변동시에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시장은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기간 중에 공단에 지급한다.

제6조

조사 실시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ㆍ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보험료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단,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환수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김제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때
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